경차 차주는 주목하세요!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는 경차 구매 시 얻는 대표적인 경차혜택 중 하나입니다.
경차혜택을 알아보고 유류세 환급 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경차는 대부분 자동차의 경제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선택합니다. 저렴한 차량 가격과 각종 혜택 덕분에 구매비와 유지비가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경차 구매를 고려 중인 분들을 위해 경채 혜택과 유류세 환급 카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경차기준규격과 차종
경차 기준규격
✅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경차는 엔진 배기량 1,000cc 이하,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를 말합니다.
✅ 경차의 최초 규격은 배기량 800㏄ 이하, 길이 3.5m, 너비 1.5m, 높이 2.0m 이하였으나, 경차 판매 활성화와 안전성 등을 위해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 1983년 정부가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국민차 보급 추진 계획을 세운 뒤, 1991년 국내 최초의 경차 대우 티코를 시작으로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 그 후 현대 아토스, 대우 마티즈, 기아 모닝 등 다양한 경차가 시장에 선보이며 꾸준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경차 차종
경차 혜택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 면제
✅ 자동차를 구매할 때 내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면제는 대표적인 경차 혜택입니다.
✅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차량 가격의 5%이며,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와 부가가치세(공급가액, 개별소비세, 교육세 합산 금액의 10%)를 매깁니다. 하지만 경차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다른 차종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차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취등록세 할인 공채 매입비 면제
✅ 자동차는 구청에 등록할 때 취등록세를 내야 하는데, 취득 가격의 7%를 적용하는 비영업용 승용차와 달리 비영업용 경차는 4%로 저렴합니다.
✅ 특히 경차는 ‘2021년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등록세가 75만 원 이하인 경우 면제됩니다. 또한 차를 구입할 때 필수로 사야 하는 공채 매입비도 면제됩니다.
자동차세 cc당 80원
✅ 자동차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매년 2회 자동차세를 냅니다.
✅ 자동차세 역시 배기량과 승차 정원 등에 따라 부과하는데,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비영업용 경차는 cc당 80원을 적용해 연간 약 8만 원의 자동차세만 내면 됩니다.
유류세 환급
✅ 유류세란 주유를 할 때 내야 하는 세금으로, 경차는 경차사랑카드와 같은 전용 카드를 이용하면 연간 최대 30만 원의 유류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신한, 현대, 롯데 등 3개 카드사에서 유류비 전용 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주유 시 결제하면, 휘발유와 경우 기준 1리터당 25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유류세 환급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항목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책임보험료 10% 할인
✅ 자동차를 구입하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자동차 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구분하는데, 이중 책임보험 가입은 의무 사항입니다. 경차는 의무 보험인 책임보험료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50% 할인
✅ 통행료와 주차비 역시 대표적인 경차 혜택입니다.
✅ 경차는 고속도로 및 유료 도로의 통행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영 주차장은 50%, 지하철 환승 주차장은 최대 8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차량 10부제 제외
✅ 차량 10부제란 에너지 절약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자동차 번호판의 끝자리 숫자와 날짜의 끝자리 숫자가 같은 날 차량을 운행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경차는 차량 10부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번호판 끝자리 숫자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승용차 및 경차 세금에 대한 내용은 아래 게시물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경차 유류세 환급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 경차의 보급을 늘리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 소유자가 경차사랑카드 같은 유류 구매 카드로 주유 시 유류세를 환급해 줍니다. 이 제도는 2026년 12월 말까지 적용합니다.
- 환급 대상: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형 승용차 및 경형 승합차
- 환급액: 휘발유 및 경우 리터당 250원, LPG 리터당 161원
- 결제 혜택: 1회 6만 원, 1일 12만 원
- 연간 한도: 연 최대 30만 원
- 환급 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발급 후 주유 시 사용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발급 방법 및 조건
✅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는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등 3개 카드사 중 1곳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방법
- 개인이 원하는 카드사에 발급 신청
- 국세청에서 유류세 환급 대상 여부 검증
- 카드사에서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발급
발급대상
- 1 가구 1 경차 (승용차 또는 승합차 각 1대)
- 법인 소유 차량과 개인명의 영업용 및 관용 차량 제외
- 장애인 또는 국가 유공자 유류비 지원 대상 제외
유의사항
- 1회 48리터 초과 주유 시, 부정 사용으로 간주
- 보유하던 경차 처분 후 새 경차 구입 시, 새로운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발급
-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의 부정 사용 시, 유류세에 가산세 40% 부과 및 지원 대상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