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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장려금 반기신청 지원대상 신청방법

by 부꿈지니 2024.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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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모든 재테크 부꿈지니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이 2024년 9월1일부터 9월15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자녀 장려금

 

7,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전년도 6월1일 현재,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경우에 해당됩니다.

 

✅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1),부양가족2),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에 해당됩니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합니다)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구분

 

✅ 근로 소득만(배우자포함)있는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중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사업소득,종교이 소득자(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

정기신청 이용합니다.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시간 : 06:00 ~24:00

 

🚨 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 ( 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합니다.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신청대리인 

  • 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 자동신청제도

  •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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