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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8월 5일까지 만 19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 환급을 신청받습니다.
올해2월 26일~6월 30일 사이 기후 동행카드를 '30일 만기 사용한 청년은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최대 3만 5천 원까지 환급받는 방법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
✅ 만 19~39세 ('84.1.1.~'05.12.31) 청년
✅ 올해 2월 26일 ~6월 30일 사이 기후 동행 카드를 '30일 만기' 사용한 청년 누구나
✅ 30일 만기 사용이란
기후 동행카드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중간에 사용 정지 또는 환불, 카드를 삭제하지 않고 30일
모두 이용한 경우를 말합니다.
사후환급 신청 기간
✅ 2024년 7월 2일 ~8월 5일 16시 전까지 본인 명의 국내 계좌 번호 등을 등록 신청합니다.
✅ 기간이 끝나면 추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환급액
✅ '30일 만기 사용'했다면 1개월에 7천 원이 환급
✅ 시범사업기간 총 5개월 모두 사용했다면 최대 3만 5천 원 환급가능
예시: 청년이 2월 26일 ~6월 30일 기간 중 기후 동행카드를 구입, 충전하고 환불 없이 총 3회 , 만기 사용 시
2만 1천 원 (7천 원 X3회) 환급가능
✅ 연령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 8월 26일 ~8월 30일 중에 본인 명의 계좌로 순차적 입금됩니다.
✅ 입금이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림톡이 발송됩니다.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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