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19 치료제 이제 건강보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정과 베클루리주가 2024년 10월 25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치료제의 안정적인 공급이 기대되며,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목차정리
코로나19치료제 시중약국, 의료기관에서 처방 조제가능
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 2024년10월25일부터 코로나19 치료제인 한국화이자제약의 팍스로비드정과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베클루리주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코로나19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서, 기존 질병관리청이 제약사로부터 구매해 약국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던 체계에서 약국과 의료기관이 제약사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시중 유통 체계로 전환됩니다.
✅ 적용 시작일: 2024년 10월 25일
✅ 적용 치료제
팍스로비드정 (한국화이자제약)
베클루리주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공급체계의 변화
🔍기존 체계
질병관리청이 제약사로부터 구매하여 약국 등에 무상 공급되었습니다.
🔍변경된 체계
약국 및 의료기관이 제약사로부터 직접 구매하여 사용가능합니다.
🔍정부 공급 유지
전환 과정에서의 공백 최소화를 위해 당분간 정부 공급도 유지됩니다.
환자본인부담금 4~5만원 수준
✅ 팍스로비드정: 한 팩(30정)당 4만 7,090원입니다.
✅ 베클루리주: 6병 기준 4만 9,920원, 현행 5만 원 수준 유지됩니다.
처방 및 조제 기능기관
변경 전
지정된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에서만 처방 및 조제 가능합니다.
변경 후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는 시중 약국 및 의료기관에서도 처방 및 조제 가능합니다.
고위험군
베클루리주 사용 시, 정부 공급 대상자는 여전히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에서만 처방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정과 베클루리주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서,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기존의 무상 공급 체계를 유지하며, 환자들의 본인부담금도 합리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코로나19 치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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