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세대1주택혜택1 인구감소지역 내 4억원 이하 주택 추가 취득시, 1주택자로 인정합니다. 지방소멸위기와 수도권과 지방 불균형적 인구감소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정부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내 4억 원 이하 주택 추가 취득 시, 1 주택자로 인정하는 정책을 밝혔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인구감소 지역 내 4억 원 이하 주택 추가 시 1세대 1 주택 특례수도권 등에 1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고 1세대 1 주택자로 인정되어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인구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인구감소 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지역에 .. 2024. 4.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