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25일(목)까지
부가세 신고 납부하세요
세상의 모든 재테크 부꿈지니입니다.
2024년 7월 25일 (목)까지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신고 납부 기간입니다.
법인 사업자는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부가세를 신고 해야 합니다.
일반 과세자, 간이과세자, 대리납부, 카드사 대리납부 어떻게 납부해야 할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음식이나 물건을 거래할 때 생기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입니다.
✔️ 예를 들어 식재료를 100원에 구입해 조리한 후 고객에게 300원에 판다면 200원만큼 부가가치를 창출한 셈입니다.
이때 부가가치 200원의 10%에 해당하는 20원의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 다만, 실제 부가세 납부 시에는 편의를 위해서 일일이 부가가치에 10%를 곱하지 않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세금을 계산합니다.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30원(300원 X10%) - 매입세액 10원(100원 X10%)=20원
일반관세자? 간이 과세자?
📌기준은 연간 매출액 8,000만 원
✔️ 간이과세자와 일반 과세자는 사업 규모에 따라 구분한 사업자 유형입니다.
✔️ 간이과세자는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의 연 매출 이 8,000만 원 미만이 개인 사업자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간이 과세자가 아닌 모든 사업자이며, 즉,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이거나 간이 과세 배제 업종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간이 과세 배제 업종은...
광업, 제조업(최종 소비자 대상 사업 제외) 도매업, 부동산 매매, 임대업, 과세 유흥 장소, 전문적인 용역제공사업(전문직), 상품 중개업, 전기 /가스/증기/수도 사업, 건설업(최종소비자 대상 사업제외),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최종 소비자 대상 사업자 제외)
📌간이 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
✔️ 간이 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은 부가세 납부를 할 때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간이 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헤 부가세 부담이 적습니다.
✔️ 하지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더라도 간이 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매입세액이 많은 신규 창업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부가세 납부 신고, 기한 그리고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 / 매입 세액 공제 확인하기
📌매출
✔️ 매출금액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기타매출 4가지로 구성됩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매출은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이외 영수증 없이 발생한 매출은 '기타 매출'로 신고합니다.
📌매입
✔️부가세 매입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말합니다.
✔️적격증빙을 갖추더라도 다음의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기재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세액
-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급금액의 1.3%이고연간 공제 한도는 1,0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5,000만 원이라면 65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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