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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를 위한 구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재테크 부꿈지니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납부,대리납부,카드사 대리납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일반과세자 납부
✅확정신고
- 신고대상자 : 일반과세자 (법입사업자, 개인사업자)
- 1기 확정신고 정기 신고 /납부기간 : 7월 1일 ~ 7월 25일
- 2기 확정신고 정기 신고/납부기간 : 1월 1일 ~1월 25일
✅예정신고
- 신고대상자 : 일반과세자 중 법입사업자
- 단, 개인 일반사업자, 소규모 법입사업자(직전기 매출금액 1억 5천만 원 미만)는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 가능합니다.
- 1기 예정 정기신고 / 납부기간 : 4월 1일 ~4월 25일
- 2기 예정 정기신고 /납부기간 : 10월 1일 ~10월 25일
간이과세자 납부
✅확정신고
- 신고대상자 : 간이과세자
- 정기 신고 /납부기간 : 1월 1일 ~ 1월 25일
✅예정신고
- 신고대상자 간이과세자 중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예정신고가능합니다.
- 간이신고대상자 중 예정부과기간(1월~6월)중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예정신고 의무
- 정기신고 납부기간 :7월 1일 ~7월 25일
대리납부
- 신고대상자 :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공급받은 자가 대리하여 부가세를 징수하여신고
- 정기신고 /납부 기한 : 매 분기 다음 달 25일까지
- 예 1.1 ~1.31. 거래분은 4.25까지 신고
카드사 대리납부
- 신고대상자 : 신용카드사가 유흥업소나 단란주점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결제금액의 4/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자대신 납부
- 정기신고 /납부기한 : 매 분기 다음 달 25일까지
- 예 1.1 ~1.31. 거래분은 4.25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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