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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까지 전기요금 지원확대로 최대 20만 원 지원받게 됩니다.
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 접수 7월 8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청방법을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연 매출액 6,000만 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 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 사업자
공고일('24.2.15.) 기준 22년 23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0원~6,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 면세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22~'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연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
예시 ) 개업일이 '23.11.15 '23 매출액이 800만 원인 경우
국세청 간이, 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 옳은 계산 : (800만 원 ÷ 2개월) X 12개월 = 4,800만원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800만원 ÷ 47일) X 365일 = 6,213만 원 -----> 지원대상 비해당
✅ 활동사업자로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 ('24.2.15.) 국세정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24.2.15 이후 폐업자는 재원대상 포함
✅ 전기요금 계약종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 부담하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은 고지서에서 확인가능합니다.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 확인 후 한국전력 콜센터(123) 혹은 개별 구역 전기사업자에 문의합니다.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 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 업종 및 상시 근로자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 중복지원 제한 : 1인 다수 사업체(법인/개인무관) 대표라도 1곳만 지원가능합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 대표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 최대 20만 원 지원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신청기간
✅ '24.7.8(월)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절차
✅ 직접계약자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을 입력하여 신청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 비계약사용자 (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 월 1만 2천 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난만 제출
-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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