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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환급, 본인부담상한제 총 정리 & 신청하는 법

by 부꿈지니 2024.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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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모든 재테크 부꿈지니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이 2024년 9월 2일부터 안내문과 신청서 발송으로 시작되었습니다.

 

 

📌 이런 분들, 꼭 읽어 보세요!

 

• 건강보험 초과 의료비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받은 분들

• 건강보험 초과 의료비 환급 방법이 궁금한 분들

• 본인부담상한제의 의미와 기준이 알고 싶은 분들

 

 

 

 

 건강보험 초과비 왜 돌려주나?

 

 

 

이를 위해서는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는 고액 및 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일정 기준(상한)을 넘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주는 개념입니다.

즉,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보다 의료비를 더 많이 낸 사람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나도 받을수 있나?

 

 

 

 

자신이 건강보험 초과 의료비 환급 대상인지 알려면 먼저 상한액이 얼마인지 알아야합니다.

상한액의 기준은 ‘소득'입니다. 소득 1분위~10분위 기준 금액과 본인 부담금 기준은 다음과 같이 잡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소득 하위 10%(1분위)인데 의료비를 100만 원 냈다면, 올해는 17만 원의 의료비(100만 원 -83만 원)를 환급 받게 되는 셈입니다.

 


 의료비 환급 신청방법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원 기관이 직접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사전급여)

공단에서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사후 지급)입니다.

 

[사전급여]

병원, 요양기관 등에 입원 시 본인 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을 넘을 경우 요양기관이 직접 공단에 청구합니다.

[사후 지급]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 부담금의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공단이 확인 후 해당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직접 환급해 줍니다.

 

9월 2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의료비 환급은 사후 지급 방식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해당하는 사람은 인터넷이나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의료비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초과 의료비 환급 신청 방법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 > 환급금 조회 / 신청

2. The건강보험 앱에서 의료비 환급 신청

3. 전화(1577-1000)로 통화 후 의료비 환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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