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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이 2024년 9월 2일부터 안내문과 신청서 발송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신청방법과 조회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한 병원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가입자의 1년간 본인 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 2023년도 1.1 ~12.31 진료분, 소득 수준별 상한액(7구간) 87만 원 ~1014만 원 초과 시 초과액을 지급합니다.
🚨 예외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2~3인실입원료, 임플란트,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초 재진 등
안내문 발송 및 신청방법
✅ 국민 건강 보험공단은 2024년 9월 2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발생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 발송을 하였습니다.
✅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 홈페이지
- The 건강보험 앱
- 유선(1577-1000)
- 가까운 지사방문
- 팩스
- 우편을 통해서 본인계좌로 지급신청합니다.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 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국민건강보험 공단 가까운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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