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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이 2024년 9월 2일부터 안내문과 신청서 발송으로 시작되었습니다.
📌 이런 분들, 꼭 읽어 보세요!
• 건강보험 초과 의료비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받은 분들
• 건강보험 초과 의료비 환급 방법이 궁금한 분들
• 본인부담상한제의 의미와 기준이 알고 싶은 분들
건강보험 초과비 왜 돌려주나?
✅ 이를 위해서는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는 고액 및 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일정 기준(상한)을 넘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주는 개념입니다.
✅ 즉,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보다 의료비를 더 많이 낸 사람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나도 받을수 있나?
✅ 자신이 건강보험 초과 의료비 환급 대상인지 알려면 먼저 상한액이 얼마인지 알아야합니다.
✅ 상한액의 기준은 ‘소득'입니다. 소득 1분위~10분위 기준 금액과 본인 부담금 기준은 다음과 같이 잡혀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만약 소득 하위 10%(1분위)인데 의료비를 100만 원 냈다면, 올해는 17만 원의 의료비(100만 원 -83만 원)를 환급 받게 되는 셈입니다.
의료비 환급 신청방법
✅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일반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원 기관이 직접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사전급여)
✅ 공단에서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사후 지급)입니다.
[사전급여]
병원, 요양기관 등에 입원 시 본인 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을 넘을 경우 요양기관이 직접 공단에 청구합니다.
[사후 지급]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 부담금의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공단이 확인 후 해당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직접 환급해 줍니다.
✅ 9월 2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의료비 환급은 사후 지급 방식입니다.
✅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해당하는 사람은 인터넷이나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의료비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초과 의료비 환급 신청 방법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 > 환급금 조회 / 신청
2. The건강보험 앱에서 의료비 환급 신청
3. 전화(1577-1000)로 통화 후 의료비 환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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