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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테크

주택청약 25만원 상향 조정,대응방법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노려보기

by 부꿈지니 202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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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월납입액 25만 원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월납임금액 25만원이 부담스러운 분들, 여유 있게 25만 원을 납입가능한 분들 등 다양할 것입니다.

 

청약 통장 인정금액 25만원으로 올랐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시라면 

 

집중해서 보시면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주택청약 25만원,궁극적인  대응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목차정리


     주택청약 25만원,대응방법 알아보기

    📢아래 버튼을 통해  주택청약 25만 원 상향 조정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이 연봉 7천 이하 무주택자라면 청약 통장 유지가 필수입니다.

    청약은 새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월 25만 원 납입 여유가  있는 분들

     

    월25만원 납입 여유가 있는 분들은 국민주택을 노려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국민주택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월25만원 납입 이 부담스러운 분들

     

    ✅ 민간 주택을 노려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국민주택을 노리는 분들이 월 25만 원보다 훨씬 적게 납입한다면 경쟁이 가능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적습니다.

    ✅ 현실적으로 국민주택은 불가능합니다.

    ✅ 민간주택 예치금을 모은다는 생각으로 기존 납임금액 5~10만 원을 계속 납입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주택의 소유 및 공급 방식에 따라 구분됩니다.

    두 가지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유주체

    국민주택

    정부나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 건설하고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주로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으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LH, SH 등 지방 공사에서 건설하는 주택입니다.

    민영주택

    민간 기업이나 개인이 건설하고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시장 원리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며, 다양한 가격대와 형태가 존재합니다.

    흔히 말하는 현대건설, GS건설 등이 지은 민간 건설사가 지은 주택입니다.

    🔍가격 및 공급 방식

    국민주택(공공분양)

    정부의 정책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며, 보통 분양가가 낮고, 대출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주택 공급은 정부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민간주택보다 분양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청약하게 되고, 경쟁률이 높습니다.

    당첨가능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민영주택(민간분양)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며, 경쟁에 의해 다양한 옵션이 제공됩니다. 일반적으로 가격이 더 비쌀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보다 분양가가 비싸지만 국민주택에 비해서 경쟁률이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의 종류

    국민주택

    주로 아파트 형태로 공급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분양됩니다.

    민영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등 다양한 형태로 공급됩니다.

    🔍정책적 지원

    국민주택

    정부의 주택 정책에 따라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며,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민영주택

    민간 시장에 의해 운영되므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러한 차이점들로 인해 국민주택은 주거 안정성을 중시하는 정책적 성격을 가지며, 민영주택은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반영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 청약 1순위차이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꾼누히 납입하는 이유가 1순위조건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1순위 조건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다릅니다.

     

    국민주택은 필수가입기간,납입횟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월 25만 원 납입이 중요합니다.

    민영주택은 필수 가입기간, 예치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가입기간만 넘으면 횟수보다 예치금 마련이 더 중요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당첨조건

     

    국민주택 당첨조건

     

    3년이상 무주택세대주 중에서 

     

    전용면적 40 40㎡(12.1평) 이하 납입 횟수사 많은 순으로 당첨자 선정

    전용면적 40㎡(12.1평) 초과 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

     

    💰 저축 총액을 따질경우,최대금액 50만 원으로 납입했더라도 1 회납입당 25만 원까지만 인정합니다.

    💰 국민주택은 월 최대 인정 납입금액을 모두 납입해야 중요조건인 저축 총액에서 유리합니다.

     

    민영주택 당첨조건

    가점제와 추첨제 두가지가 있습니다.

    추첨제는 말 그대로 일정 예치금을 충족한 사람들 둥에 무작위로 뽑는 제도로 가입기간이 길지 않은 2030에게 유리합니다.

     

     

    가점제

    ✅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합니다.

     

    💰 무주택기간 

    1년미만 ~15년 이상 1년 단위로 점수가 달라집니다.

    15년 이상이 최대 가점 32점,1년이상 ~2년 미만이 최소가점 2점

     

    💰 부양가족수

    6명 이상이 최대 가점 35점,0명이 최소가점 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이 최대가점 17점,6개월미만 최소가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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