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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를 비롯한 실직·폐업, 질병·부상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활이 곤란해지는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도 상승해 4인가구 기준으로 13.16% 인상되어 월 1,833,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관한 시군구(읍면동), 보건복지 담당센터(129)에서 지원 요청가능하며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안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도 상승하여 4인기준 13.6% 인상되어 월 1,833,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라면 누구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위기 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급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셩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가구구성원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주택,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사업장의 화재로 인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 그 밖의 보건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자산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하여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제출서류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하거나 보건 복지 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합니다.
✅신청기간
상시신청받습니다.
✅제출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냉난방연료비 지원사업
긴급복지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에게 10월에서 3월까지 동절기 동안 난방연료비도 지원합니다.
폭염 일상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저소득층의 냉방 복지 제고를 위해 고효율 벽걸이 에어컨을 지원합니다.
난방비 급등에 따라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한 금액이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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