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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에 동절기 난방비 지원하는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10월에서 3월 동절기 난방 연료비 지원 제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지자체 추천)
✅ 지자체 시설 인가를 받은 사회복지시설
🚨 수급가구 중 주거 급여'자가'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입니다.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차가'구분 없이 모두지원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난방지원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 창호, 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합니다.
'24년 지원규모 : 3.6만 가구 평균 243만 원 (최대 330만 원 이내) / 사회복지시설 250개소 1100만 원 이내
✅ 냉방지원
폭염 일상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저소득층의 냉방복지 제고를 위하여 고효율 벽걸이에어컨을 지원합니다.
'24년 지원규모 : 1.8만 가구 평균 75만 원 / 사회복지시설 500개소 평균 400만 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제출서류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합니다.
✅ 신청기간
접수기관별 상이합니다.
✅ 제출서류
- 대상가구 지원서(난벙)
-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복지사각지대 신청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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