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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은 기존에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입니다.
본인 희망에 따라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과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중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만 18세 이상 신청자 여권 재발급
📌만 18세 미만 신청자 여권 재발급
✔️기본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작성예시 바로가기>>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동의서 다운로드 >>
- 법정대리인 인감 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 서명서)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확인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이란 친권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 인감 증명서는 법정 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신청서식
✔️발급여권 및 수수료
✔️신청방법
방문신청(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불가)
✔️접수 및 발급처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재외공관 접수처안내 >>
📌만 18세 미만 신청자 대리인의 신청(법정대리인, 2촌 이내 친족)
✔️법정 대리인의 신청(친권자, 후견인)
✅ 기본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작성예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다운로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방문한 대리인 신분증
- 여권발급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확인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2촌 이내 친족(만 18세 이상)의 신청
✅ 기본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작성예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다운로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방문한 대리인 신분증
- 여권발급신청자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확인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 위임장 다운로드>>
- 위임장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가능)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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