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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 병역미필자 및 대체 복무자, 현역 복무자의 여권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병역의무자의 여권재 발급
✔️병역의무대상자
-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의 남자
- 병역의무 대상자는 연도의 변경을 기준으로 하는 '연나이'를 사용
- 예시 2002년 출생한 사람의 병역나이(연나이) 산출 2024년 - 2002(출생나이)=22세
✔️기본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작성예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 관련 증빙서류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병역의무자의 발급 여권 및 수수료
📌병역미필자 및 대체복무자
✔️경찰대 학생, 학군사관후보생(ROTC)의 경우 병역미필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유효기간 부여
✔️ 국외여행허가(병무청 발행)를 37세까지 받은 경우 10년 복수 여권 발급
✔️18세 이상 37세 이하 병역미필자
-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5년 복구 여권 발급
- 병역미필자가 단수 여권 발급을 원할 경우 단수 여권발급 가능
✔️대체복무자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5년 복수 여권발급
6개월 내 대체복무 소집해제 예정자가 복무확인서 등 소집해제 예정일이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10년 복수 여권 발급
📌현역 복무자의 여권신청
✔️기본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사진)
- 신분증
- 병역 관련 증빙서류(국외여행허가서 불요)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병역필자의 여권신청
✔️발급대상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 해양수신계 대학, 전문대학이나 교육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예비역 장교나 하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어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사람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 수의사, 전문연구 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편입되어 대체복무를 마친 사람
-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병역이 면제된 사람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포함)
✔️병역 확인 제출서류
향토예비군편성 확인서, 병적증명서, 군경력증명서, 병역(전역) 증,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시 제출생략
✔️발급여권 및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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