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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분실하거나 훼손되었을 때 재발급 어떻게 받을까요?
바로 발급받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분실에 의한 재발급
✔️기본 구비서류
📌여권 훼손에 의한 재발급
- 훼손된 여권
- 여권발급신청서 작성예시>>
-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병역 관련서류(18세~37세의 병역의무자인 경우)
✔️여권훼손 유의
- 여권이 훼손된 경우(공식적인 입/출국 절차와 관계없는 임의의 낙서나 기념 스탬프 날이 포함) 외국 출입국 및 항공권 발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 신원정보에 얼룩이 있거나 사증란이 절취되는 등 훼손이 발생한 경우 해외 출입국 심사 시 거부사유가 되거나 심한 경우 조사를 받고 형사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여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 또는 5년 이내 1회 분실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
✔️접수처
국내여권 사무 대행 기관, 재외공관
✔️발급여권 및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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