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해 가입자가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밠혔습니다. 많은 관심이 청년들 사이에서 늘어나면서 가입자 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장점에 대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보댜 금리가 1.7% p 높은 4.5% p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청약 통장입니다. 특히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요건을 3,6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했으며 현역장병 가입도 허용하는 등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을 대폭 완화 하였습니다.
출시 초반 하루 2만명이 가입해 인기를 끌면서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 두 달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으며 5월 16일까지 105만 명이 가입을 하였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청년이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보금자리를 더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청년주거지원 패키지의 세부내용
국토부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외에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청년주거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청약
지원자격
미혼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인 청년으로 월소득 140%,자산 2.89억 원 이하 대상으로 특별공급을 시행 중입니다.
지원내용
무주택 청년들이 공공분양주택을 목돈 마련의 부담 없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향후 전용 모기지를 제공하는 등 청년층의 내 집마련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마이홈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합공공임대
지원자격
혼인 중이 아닌 만 18세부터 39세 이하인 청년으로 중위소득 1인 120%,2인 110%, 총 자산 3.61억 원 이하 대상으로 우선공급 시행 중입니다.
지원내용
소득 수준에 따는 입주민 부담 능력에 따라서 임대료가 차등부과되어 소득이 적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및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최장 3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주택금융 지원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자격
연소득 6천만 원(일반 신혼 8.5천만 원, 생애최초 2 자년 이상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담보주택 평가액 5억 원 이하(신혼가구 2 자녀 이상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5억 원 (신혼부부 2자녀 이상 4억 원, 생애최초 3억 원)을 소득, 대출만기별로 1.5%부터 3.55% 금리로 대출을 제공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
지원자격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 7.5천만 원, 2 자녀 이상 등 6천만 원) 이하이며,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 원을 소득, 대출만기별로 1.0%부터 2.7% 금리로 대출을 제공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자격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부부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순자산가액 구입 4.69억 원, 전세 3.45억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및 구입대환인 1 주택자가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담보 주택 평가액 9억 원(임차보증금 4억~5억)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 (전세 3억 원)을 소득, 대출만기별로 1.2%~3.3%(전세 1.0%~3.0%) 금리로 대출을 제공합니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지원자격
대출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의 단독세대주인 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임차보증금 6.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보증금 최대 4.5천만 원을 연 1.3%, 월세금 최대 1200만 원을 0%~1.0% 금리로 대출을 제공합니다.
주거비 지원
청년월세 한시지원 사업
지원자격
저소득, 무주택, 독립 청년으로 만 19세~34세를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부모와 청년이 같이 있는 원가구인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주거 급여 분리지급
지원자격
주거급여 수급자의 미혼 자녀 중 만 19세부터 30세 미만의 청년 가구원이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청년가구원 주거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모가구와 별도로 임차급여 추가 지급(서울 1인 기준 최대 34.1만 원)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청년주택 드림청약통장 가입자 100만 명 돌파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토부는 정년주거지원 패키지를 통해서 청년들의 내 집 마란과 주거비 경감을 돕고 이를 통해서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적극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합니다. 취업과 학업 그리고 보금자리를 마련한 신혼부부들의 자립을 도와줄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을 통해 미래의 자산을 만들 수 있길 희망하며 정부는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청년주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적극 발굴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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