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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테크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과 기존 청약 가입자 가입 방법 알아보기

by 부꿈지니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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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 대상과 지원 내용을 대폭 확대, 개편하여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만 19세 부터 만 34세 청년 중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과 기존 청약 가입자 가입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개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존 이자율은 최대 4.3%였으나 개편사항은 4.5%입니다. 둘째, 기존 소득기준은 3천6백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셋째, 기존 납입한도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넷째,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됩니다. 그리고 연 최저 2.2%로 최대 40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가입조건별로 이자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한 중도 인출이 허용됩니다. 단, 1년 이상 가입하고 1천만 원 이상 납입한 경우이며,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m² 이하 대상주택에 해당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대한 상담 문의는 주택도시기금 누리집,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로 문의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사람은 어떻게 가입하나?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 신청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 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가입조건을 갖추었다면, 은행을 방문해서 전환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입요건 충족 여부 서류 확인 방법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 가능한 반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일정요건(나이,소득,무주택)을 충족할 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확인 필요합니다.

무주택여부 가입시 무주택확약서 등으로 확인하며,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시스템 등으로 가입 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를 확인합니다.

연령 신분증등으로 확인합니다.

소득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및 소득원천징수 등으로 직전 연도 소득을 확인합니다.

가입방법 / 군복무중인 현역 장병 가입 / 소득공제혜택

가입방법은 상반기 내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군 복무중인 현역 장병은 나라사랑 포털 누리집에서 발급하는 '가입자격확인서'또는 소속부대에서 발급하는 '군복무 확인서'를 지참하여 인근 은행을 방문해 가입신청 가능합니다. 가입대상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종으로 재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하위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조건(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자소득비과세 혜택 / 사전청약당첨 시 청년주택드림대출가능여부/대출신청 비과세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다음과 같은 충족요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별도의 서류(이자소득 비과세용 무주택확인서 등)를 은행에 가입한 후 2년 내 제출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근로소득 3천6백만 원 또는 사업소득 2천6백만 원 이하입니다.

무주택 가입 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에 가입한 자 중에 소득초과자,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등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전 청약 당첨자 중 기존 청년우대청약저축 또는 일반 청약저축가입자로서 전환 가입하거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자격을 충족한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 신청은 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청년주택드림청약저축 신규 또는 전환 가입 후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천만 원 이상 납부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년 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을 청년주택드림통장 일시금으로 납부 시 청년 도약계좌 또는 청년 희망적금 만기 해지에 대한 증빙(계좌해지 은행에서 발급)을 지참하여 해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인근 은행을 방문하여 일시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청년주택드림통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존의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을 대폭확대 개편해서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으로 개편된 가입대상과 지원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서 혜택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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