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위기와 수도권과 지방 불균형적 인구감소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정부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내 4억 원 이하 주택 추가 취득 시, 1 주택자로 인정하는 정책을 밝혔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인구감소 지역 내 4억 원 이하 주택 추가 시 1세대 1 주택 특례
수도권 등에 1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고 1세대 1 주택자로 인정되어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인구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인구감소 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세컨드홈 이 적용대상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방문인구 확대를 위해서 총 1조 4천억 원 사업규모의 10개 소규모 관광단지를 내년 1분기까지 지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수 외국인력의 지역 장기 체류를 위해 일정기간 이상 거주 및 취/창업 조건으로 발급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절차 또한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합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 바로가기
세컨드홈 세제혜택, 수도권/광역시 제외
정부의 이번 방안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입니다.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1년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수도권 등과 지방간 불균형적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인구감소 지역 지정과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서 인구감소 지역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루동안 3시간 이상 머무르는 시간이 월 1회 이상인 사람을 의미하는 생활인구를 늘리고 방문인구, 정주인구를 늘려서 지역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취지로 이번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생활인구를 늘리고자 세컨드홈을 활성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1 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 주택자로 인정하여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에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혜택 대상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등의 우려를 고려하였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다만, 접경지역인 인천 광화군, 옹진군, 경기 연천군과 광역시 군 지역인 대구 군위군은 특례대상에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 지역 89곳 시군구 가운데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와 대구 남구, 서구, 경기 가평군등 6곳을 제외한 83곳이 세컨드 홈 특례를 받습니다.
공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혜택 / 같은 지역 혜택 못 받아
주택요건은 공시가격이 4억 원 이하인 주택에 해당됩니다. 통상적으로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정부는 관련 내용이 처음 발표된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소유주는 기존에 1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2 주택자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정부는 관련 법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최대한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1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천 옹진군에 있는 공시가 4억 원 주택을 산다면 1세대 1 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다만, 특례지역에 1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같은 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사는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경남 거창군에 주택을 1채 보유한 사람이 경남 거창군에 추가로 1채 구매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인구감소 지역 내 주택을 사도 1세대 1주택 지위가 유지되어 각종 세 부담이 줄어 들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이 9억 원인 주택(공시가 9억 원)을 30년 보유, 거주한 65세 김 씨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 원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특례적용 시 김 씨는 종부세 기본 공제 한도가 12억 원으로 유지되며, 고령자,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받아 종부세가 75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최대 71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재산세는 세율이 낮아지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받아서 기존 305만 원에서 211만 원으로 94만 원 감소합니다.
만일 김 씨가 기존 1 주택을 13억 원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비과세 한도 12억 원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받아서 8천551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8천529만 원 줄어듭니다. 이에 정부는 오는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하여 올해 과세분부터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인구감소 지역 내 주택 추가구입에 따른 부담이 큰 폭으로 줄고 해당 지역 주택거래 활성화와 생활인구 확대 등이 기대됩니다.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관광단지 10곳 추진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방문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하여 지역 맞춤형 관광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인구감소지역 중 시, 군 지역이며, 인구감소 지역 전수 조사 결과에 따른 7개 시, 군 10개 사업을 우선 지정하고, 지정권자는 기존 시, 도지사에서 인구감소 지역에 한해 시장, 군수에게 이양합니다. 지정요건은 인구감소지역 내 관광단지 지정규모를 기존 50만㎡에서 5만㎡~30만㎡로 대폭 축소하고 관광단지의 필수 시설 요건 또한 3종류 이상 구비에서 공공편익, 관광숙박시설 등 2종류 이상 구비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되던 개발부담금 면제 등에 더해 인구감소지역에 주어지는 관광기금 융자 우대, 조례를 통한 재산세 최대 100% 감면 등의 혜택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지정을 목표로 이달 중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주인구 확대를 위해 외국인 인력을 적극 활용한다고 합니다. 지역특화형 비자의 참여 지역과 할당 인원을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서이며, 지역특화형 비자는 일정 기간 거주 및 취업, 창업을 조건으로 발급됩니다.
참여할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작년 28곳에서 올해 66곳으로 늘리며, 비자를 받을 인원은 1천5백 명에서 3천291명으로 약 2.2배 확대한다고 합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인구감소지역 내 4억 원 이하 주택 추가 취득 시 1 주택자로 인정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1년 감소세로 전환되어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적 인구감소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지역 불균형에 대한 기반 구축과 실행방안에 대한 총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세컨드홈 활성화의 경우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투기를 우려한 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을 공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1 주택자가 추가 구매 할 경우가 얼마나 있겠는가 하는 점도 간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혜택을 주는 인구감소지역 4억 원 이하 주택 구매의 지역이 구매자에게 얼마나 메리트가 있을지 의문이긴 합니다. 각종 세제 혜택을 받더라도 구매자에게 단순히 세컨드 홈이라는 의미로 구매를 유도하기에는 다소 구매력을 느끼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은퇴하고 본인의 고향에 귀촌하겠다는 구매자의 경우가 아니라면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인프라와 인구 감소 현상이 생기지 않은 지역이라면 이런 혜택을 받는 지역으로 선정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1세대 1 주택의 혜택으로 각종 세제혜택을 준다는 정책으로 생활인구를 늘리려는 방법보다 인프라 활성화와 생활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지역 불균형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단순한 정책의 변화만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될 수 없으며, 자주 바뀌고 반짝하는 정책이야말로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없는 정책임을 정부는 인지하고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신뢰하고 수긍할 수 있는 정책 시행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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