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우선 공급 첫 시행
3월 28일부터 모집, 6월 말부터 입주!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테크 전도서 부꿈지니입니다. 국토부에서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년,신혼부부,신생아 출산가구대상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가구대상 매입 임대 주택 입주자 모집
국토부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22호, 신혼/신생아 가구 2,702호 등 총 4,424호이며,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올해 6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가 가능합니다.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신혼/신생아 I 유형 -----> 시세의 30~40% 수준으로 공급합니다(1,490호)
신혼/신생아 II 유형 -----> 시세의 70~80% 수준으로 공급합니다(1,212호)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신청가능합니다.
예비신혼부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자로 모집공고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매입임대 주택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한 사람
입주자격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
- 만 19세~39세의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입주순위
총자산 (단위만원) | 자동차(단위만원) | ||
1순위 | 수급자가구,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가구 | ||
2순위 | 본인,부모소득 100%이하 국민임대자산 기준 충족 |
34,500 | 3,708 |
3순위 | 본인 소득 100%이하 행복주택(청년)자산 기준 충족 |
27,300 | 3,708 |
신혼/신생아 유형 I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신생아 출산 가구
- 소득 70% (맞벌이 90%) 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6세 이하 자녀) 모집공고일오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가구
총자산 (단위만원) | 자동차(단위만원) | ||
1순위 | 신생아 출산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34,500 | 3,708 |
2순위 | 미성년자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
||
3순위 |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
신혼/신생아 유형 II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신생아 출산 가구
- 소득 100% (맞벌이 90%) 이하
-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6세 이하 자녀) 모집공고일오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가구
총자산 (단위만원) | 자동차(단위만원) | ||
1순위 | 신생아 출산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34,500 | 3,708 |
2순위 | 미성년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
3순위 |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 ||
4순위 | 6세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혼인부부
- 소득 120%(맞벌이 140%) 이하
- 신혼 희망타운 중 공공 분양 주택 자산 기준 충족
총자산 (단위만원) | 자동차(단위만원) | ||
5순위 | 모든 혼인 가구 | 36,200 | - |
소득기준
접수일정 및 확인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며, 3월 28일부터 LH청약 플러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매입임대 주택 예시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청년, 신혼부부/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가 모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에 따라 신생아 가구를 1순위로 우선공급하는 사업으로 저출산 프로젝트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춧돌로 작용하길 기대합니다.
2024.03.23 - [분류 전체 보기] - [든든 전세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 전 월세 10만 가구 저렴하게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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